'범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11.04 완전범죄는 존재한다 28
  2. 2009.12.11 초등학교 1학년 여아 살인범, 고바야시 카오루 23
매년 각국에서는 수십~수천에 이르는 엄청난 수의 '행방불명'자가 생겨난다.

치안이 허술하고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개별 정보 관리가 어려운 후진국, 혹은 인구 대국의 경우라면 그 세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치안이 좋고 국민 개개인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이 행방불명이라는 개념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범죄자 혹은 가출자의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 은거가 아닌 이상, 현대인의 하루하루는 거의 모두 국가 단위의 정보망 아래에서 그 추적이 가능하다. 국외로 이동시의 기록, 카드거래 신용승인, 은행거래부터 전화, 인터넷 등 그 족적 하나하나가 추적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경찰 등의 치안 서비스나 미아 보호소, 고아원, 복지 센터 등의 복지 서비스 등을 통해 실종자 그 본인의 의지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으며 그것이 어려운 심신미약자나 아동의 경우는 치안/복지 서비스 제공자가 그 실종자의 구호 및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게 된다.

또 실종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적극적인 탐색과 수배를 통해 발견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왜 행방불명자는 매년 생겨나는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종종 뉴스에도 보도된 바 있듯이, 고아원이나 양로원, 사립 치매 노인 보호 센터, 정신병원, 사설 감호소 등 복지 서비스 제공자가 정부나 지원단체로부터의 후원금을 보다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강제/허위 보호의 경우이다.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는 이들 중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이가 있더라도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억지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이다. 사실상 감금과도 다름없다. 이 경우는 크게 보아 아래의 '범죄' 영역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범죄의 경우다. 이 경우가 특히 질이 나쁜데, 범죄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 그 자체, 혹은 범죄 후의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실종자를 감금, 살해, 유기한 경우. 소위 '싸이코패스'로 불리우는 정신질환자의 연쇄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자가 범행 후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기했을 때를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지능적으로 사체를 유기한 경우(매립 등) 그것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다행히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찾은 후 순순히 범죄자가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한 경우라면 그 추적이 가능하지만 범죄자가 일부 범행 사실만 언급한 경우라면 다른 사건에 묻혀 한 두건의 범행은 묻혀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피해자가 연고지나 연락을 평소 자주 주고받은 이가 없는 경우(노숙자, 가출 청소년, 독신자, 외국인, 독거 노인 등) 아예 신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거나 늦게 신고가 되어, 아주 뒤늦게 그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누군가에 의해 그제서야 행방불명자로 등록되고 그 행방이 결국 묘연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높은 가능성은 사고의 가능성. 그 행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이 드문 곳을 홀로 다니다가 사고를 당해 치명적인 부상이나 사망을 당했을 경우, 그 발견이 늦어지고 원 연고지로의 연락이 늦어지면 결국 이 역시도 행불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에서, 연고지를 갖고 있는 이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 사실 자체가 묻혀지거나 연고지로의 연락(설령 신원 미상의 사체로 발견된다 하더라도 유사 실종신고자와의 확인 절차를 통해 많은 경우 그 신원이 확인되곤 한다)이 아예 안되는 경우가 과연 많다고 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그저 단순한 가출이나 범행 후 종적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인 은거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은 보통 대부분 얼마 후 그 자취를 결국 드러내게 된다. 정보화가 진행된 현대 사회에서 완벽히 그 존재 자체를 감춘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행방불명의 상당수는 사고나 범죄의 희생양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장기 행방불명자의 경우 많은 수가 결국 범죄의 희생양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안기기도 한다. 

생각해보면 무서운 일이다. 

그 많은 행방불명자들이, 인적 없는 곳에서의 사고나 범죄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해보면. 과연 완전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Posted by 리라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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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여아의 유괴 및 살해. 사체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그 사진을 찍어 사진을
  피해 아동의 어머니 휴대폰에 송신. (피해자는 가명처리)


1. 사건의 시작

2004년 11월 17일, 나라현 나라시, 하교 도중의 여학생 K(초등학교 1학년)가 13시 40분쯤 어머니와 휴대폰으로 이야기한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불명되었다.

걱정이 된 부모님은 18시 45분쯤 경찰에 연락, 함께 부근을 수색했다. 그리고 20시 04분,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K의 휴대폰으로 사진이 첨부된 메세지가 도착한다. 그러나 그것은 K가 보낸 메세지가 아니었다. 메시지에 첨부된 사진은, 끔찍하게 살해당한 K의 사체 사진이었다.

경찰은 즉시 유괴 살인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이후 0시 06분, 유괴 현장에서 약 6km 떨어진 인근 도로 옆 도랑 안에 엎드린 채로 방치된 K의 사체를, 우연히 차로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 신고했다. 사체는 이빨이 몇 개나 뽑힌 상태였으며 얼굴이나 손발 모두 심각한 훼손이 가해진 상태였다.

다수의 목격자 증언을 통해 K를 유괴한 것은 30대 전후의 남자로, 차로 K를 데리고 사라진 것이 드러났다. 또한 사체 사진 메시지를 보낸 지역이 현장 부근이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그 이상은 좀처럼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다.


2. 휴대폰 기록

그리고 약 1개월 후, 12월 14일. 수사를 위해 경찰에 맡겨두었던 K의 휴대폰에 범인으로부터 2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다음은 여동생이다」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는 K의 아버지, 친척들에게도 도착했다.

12월 25일. 사건에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 K의 휴대폰으로부터 어느 휴대폰을 향해 데이터가 송신되었던 것이다.

경찰은 데이터를 전송받은 휴대폰의 소유자를 조사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친구에게 휴대폰을 개통할 때 명의와 주소를 빌려준 것」으로, 실제 그 휴대폰을 사용하던 것은 그 친구였다.

그 휴대폰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이는 고바야시 카오루(小林薫. 36세, 신문 판매점 근무). 그는 살해한 K의 사체를 휴대폰으로 촬영, 그 사진을 K의 휴대폰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송신한 것이었다.

조사결과 고바야시는「이런 사진이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왔다」라면서 그 사체 사진을 주변 이들에게 과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3. 체포

12월 30일, 고바야시를 범인이라 확신한 경찰은 신문 배달을 끝내고 돌아온 고바야시를 긴급체포, 가택 수색도 실시한다. 그리고 방에서는 K의 가방과 휴대폰, 옷가지 등이 발견되었고 결국 고바야시는 범행을 인정했다.

그 날 그는 하교 도중의 K에 말을 걸어「차로 데려다 줄께」등의 교묘한 말로 차에 태운 후 약 10km 가량 떨어진 자신의 아파트로 유괴했다. 그리고 물을 가득 채운 욕조 안에 K의 머리를 강제로 억눌러 살해했다.

고바야시는 1989년(당시 20세) 이미 여아에 대한 외설죄로 체포된 경력이 있었다. 그리고 2년 후인 1991년에도 어린 여아의 목을 조르다가 우연히 지나던 사람에게 발견되어 체포되었다. 그때는 징역 3년의 실형판결을 받았다.

출소 후 그는 신문 판매점에서 근무했지만 근무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수많은 트러블을 일으킨데다 가게의 돈을 훔쳐 도망치는 등 여러 판매소를 전전하고 있었다.


4. 사형을 원한다

재판에서도 고바야시는 전혀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나는 사형을 원한다」라고 주장했다. 시종일관 도발하는 듯한 태도였다. 또한 피해자 유족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반복했다.

「내가 저지른 짓은 인간이 할 짓은 아니지만, 후회는 안 한다」

「바랬던 그대로 되어 만족한다. K의 부모 마음 따위 내 알 바 아니다」

「나쁜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을 일을 경험했다」

「일종의 사회공부라고 생각하므로 반성은 없다」

「반성할 마음도, 그럴 자신도 없다」

「빨리 사형 판결을 받아 제 2의 미야자키 츠토무, 타쿠마 마모루 로서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

(이빨을 뽑힌 채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별로 사람이라는 느낌은 없었다. 망가진 장난감이라는 느낌 밖에 들지 않았다」

(사체의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한 이유에 대해)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 사진이므로 주변에 자랑하고 싶었다」

(다음은 여동생이라는 메일을 보낸 이유에 대해)
「매스컴 보도가 뜸해져,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등이다.

2006년 9월 26일, 나라현 지방 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을 내렸다. 변호인 측은 공소했지만, 고바야시의 의사에 따라 공소는 취하되어 10월 10일, 그의 소원대로 사형이 확정됐다.

* 아주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 그리고 반성의 기색조차 없는 최악의 범인이란 점도 씁쓸한
  부분이지만, 무엇보다 더이상 이런 범죄가 그저 남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으로 치부
  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섬뜩하고 씁쓸한 기분이 들게하는 점이겠지요.

Posted by 리라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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