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 여아의 유괴 및 살해. 사체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그 사진을 찍어 사진을
피해 아동의 어머니 휴대폰에 송신. (피해자는 가명처리)
1. 사건의 시작
2004년 11월 17일, 나라현 나라시, 하교 도중의 여학생 K(초등학교 1학년)가 13시 40분쯤 어머니와 휴대폰으로 이야기한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불명되었다.
걱정이 된 부모님은 18시 45분쯤 경찰에 연락, 함께 부근을 수색했다. 그리고 20시 04분,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K의 휴대폰으로 사진이 첨부된 메세지가 도착한다. 그러나 그것은 K가 보낸 메세지가 아니었다. 메시지에 첨부된 사진은, 끔찍하게 살해당한 K의 사체 사진이었다.
경찰은 즉시 유괴 살인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이후 0시 06분, 유괴 현장에서 약 6km 떨어진 인근 도로 옆 도랑 안에 엎드린 채로 방치된 K의 사체를, 우연히 차로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 신고했다. 사체는 이빨이 몇 개나 뽑힌 상태였으며 얼굴이나 손발 모두 심각한 훼손이 가해진 상태였다.
다수의 목격자 증언을 통해 K를 유괴한 것은 30대 전후의 남자로, 차로 K를 데리고 사라진 것이 드러났다. 또한 사체 사진 메시지를 보낸 지역이 현장 부근이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그 이상은 좀처럼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다.
2. 휴대폰 기록
그리고 약 1개월 후, 12월 14일. 수사를 위해 경찰에 맡겨두었던 K의 휴대폰에 범인으로부터 2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다음은 여동생이다」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는 K의 아버지, 친척들에게도 도착했다.
12월 25일. 사건에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 K의 휴대폰으로부터 어느 휴대폰을 향해 데이터가 송신되었던 것이다.
경찰은 데이터를 전송받은 휴대폰의 소유자를 조사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친구에게 휴대폰을 개통할 때 명의와 주소를 빌려준 것」으로, 실제 그 휴대폰을 사용하던 것은 그 친구였다.
그 휴대폰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이는 고바야시 카오루(小林薫. 36세, 신문 판매점 근무). 그는 살해한 K의 사체를 휴대폰으로 촬영, 그 사진을 K의 휴대폰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송신한 것이었다.
조사결과 고바야시는「이런 사진이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왔다」라면서 그 사체 사진을 주변 이들에게 과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3. 체포
12월 30일, 고바야시를 범인이라 확신한 경찰은 신문 배달을 끝내고 돌아온 고바야시를 긴급체포, 가택 수색도 실시한다. 그리고 방에서는 K의 가방과 휴대폰, 옷가지 등이 발견되었고 결국 고바야시는 범행을 인정했다.
그 날 그는 하교 도중의 K에 말을 걸어「차로 데려다 줄께」등의 교묘한 말로 차에 태운 후 약 10km 가량 떨어진 자신의 아파트로 유괴했다. 그리고 물을 가득 채운 욕조 안에 K의 머리를 강제로 억눌러 살해했다.
고바야시는 1989년(당시 20세) 이미 여아에 대한 외설죄로 체포된 경력이 있었다. 그리고 2년 후인 1991년에도 어린 여아의 목을 조르다가 우연히 지나던 사람에게 발견되어 체포되었다. 그때는 징역 3년의 실형판결을 받았다.
출소 후 그는 신문 판매점에서 근무했지만 근무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수많은 트러블을 일으킨데다 가게의 돈을 훔쳐 도망치는 등 여러 판매소를 전전하고 있었다.
4. 사형을 원한다
재판에서도 고바야시는 전혀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나는 사형을 원한다」라고 주장했다. 시종일관 도발하는 듯한 태도였다. 또한 피해자 유족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반복했다.
「내가 저지른 짓은 인간이 할 짓은 아니지만, 후회는 안 한다」
「바랬던 그대로 되어 만족한다. K의 부모 마음 따위 내 알 바 아니다」
「나쁜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을 일을 경험했다」
「일종의 사회공부라고 생각하므로 반성은 없다」
「반성할 마음도, 그럴 자신도 없다」
「빨리 사형 판결을 받아 제 2의 미야자키 츠토무, 타쿠마 마모루 로서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
(이빨을 뽑힌 채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별로 사람이라는 느낌은 없었다. 망가진 장난감이라는 느낌 밖에 들지 않았다」
(사체의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한 이유에 대해)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 사진이므로 주변에 자랑하고 싶었다」
(다음은 여동생이라는 메일을 보낸 이유에 대해)
「매스컴 보도가 뜸해져,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등이다.
2006년 9월 26일, 나라현 지방 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을 내렸다. 변호인 측은 공소했지만, 고바야시의 의사에 따라 공소는 취하되어 10월 10일, 그의 소원대로 사형이 확정됐다.
* 아주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 그리고 반성의 기색조차 없는 최악의 범인이란 점도 씁쓸한
부분이지만, 무엇보다 더이상 이런 범죄가 그저 남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으로 치부
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섬뜩하고 씁쓸한 기분이 들게하는 점이겠지요.